증명서발급 안내(원무부)
더나은요양병원은 항상 환자만을 진정으로 생각합니다.
※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 할 수 없습니다.